필리핀어학연수-우리어학원(We Acad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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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P 란??
weacademy
2009. 12. 11. 11:50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발행되는 한인신문(일요신문)에 이곳으로 연수를 오는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것중의 하나인 SSP(Special Study Permit 특별학생허가, 어학연수허가증) 에 대한 글이 실려서 참고하면 좋을듯 하여 올립니다...
필리핀 이민법상 외국인이 9(a)관광비자 또는 무비자로 필리핀에 입국하여 공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생비자나 SSP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
단 1시간을 하더라도 불법이며, 적발 시 한국 내 필리핀인들이 받는 대우에 준하는 상호호혜평등에 따른 고려 없이 필리핀 이민국에 의해 나이, 성별 및 연수기간에 상관없이 벌금,구금 및 강제추방 등의 처벌을 받게 되어
시간 및 금전상의 상당한 손실은 물론 심신의 구속에 따른 엄청난 충격이 있었던 사례가 빈번했으므로 주의와 환기를 요합니다..
본허가증은 대학에서 청강을 하는 경우와 부설 어학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 6개월 즉 한 학기를 공부할수 있는 허가증을 1년에 2회(12-6월,6-12월) 발행하며, 이민국에 등록된 어학원에서는 통상 4개월 단위로 SSP를 발행하며, 발행 비용은 각 연수기관마다 상이하다.
SSP는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이 가능하다는 허가증이므로 체류기간 동안 반드시 기한내에 비자연장을 해야 하고, 비자 연장 시 적법한 이민국발행 영수증의 확인 및 SSP를 발행하는 연수기관(우리어학원에서 발행)인지 살펴본 후 수업을 시작하는것이 좋다.
SSP의 발급비용은 4500페소 정도 . 하지만 Broker의 도움을 받으려면, 약 500-1000페소 정도의 수수료를 준비하면 된다.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1회연장이 가능합니다... (우리어학원은 15만원 원화로 받고 있답니다)
우리어학원은 SSP 발행 기관이며 서류와 비용이 지불되었을시 발행되며 서류보관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