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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출입국 본문
□ 비자정보
ㅇ 한국인은 필리핀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시 21일 비자를 받아 바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비자(59일 체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입국 심사시 추가 비자가 필요 없으나, 종종 심사관의 부주의로 21일 비자 도장이 찍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59일 체류 허가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이민청 본청 사무소에 가서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공항 입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이민청: Bureau of Immigration, Magallanes Drive, Intramuros, Manila
ㅇ 21일 비자를 받아 입국한 경우,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이민청 사무소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첫 연장시 38일(입국후 59일)까지 연장가능하며, 수수료는 3,030 페소입니다.
□ 예방접종
ㅇ 황열병, 발진티푸스, 수두 및 전염병 발병 지역으로부터 도착하는 여행객들은 예방접종 증명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장티푸스는 예방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ㅇ 말라리아는 보통 해발 600 미터 이하 지역에서는 연중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우기 시즌에는 발생 위험이 높으나, 마닐라, 쎄부 등 도시 지역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않습니다.
□ 출입국시 유의사항
ㅇ 공항 입국심사시에는 심사관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고, 자신의 여행 목적을 정확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입국이 거부되는 주요 사유로는 입국 심사관에 대한 무례한 행동, 체류 목적 불분명, 문신, 입국 규제자 명단 등재 등입니다. 특히 장시간 비행기 탑승, 입국 심사 지연 등에 따른 피로 및 영어 미숙으로 한국 여행객들이 필리핀 입국 심사관과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게 되거나 여권을 던지듯이 제시하는 행위, 필리핀 내국인용 심사대를 통해 입국심사를 신속하게 받으려는 행위, 입국심사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등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공항 입국 심사관이 입국 거부를 결정하며, 공항에서는 번복할 수 없고, 마닐라 본청 이민청장만이 입국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야간에 도착해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 다음날 주간까지 공항 내 보호시설에 대기하였다가 입국이 허용되거나 그렇지않은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ㅇ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출국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입국이 허용되지 않으며, 인적사항 면 등 여권 일부가 훼손된 경우 여권을 갱신한 후 출국해야 합니다.
ㅇ 공항 입국심사시에 본인의 이름이 입국 제재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과 동일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명단에 있는지 여부는 대리인이나 지인을 통해 이민청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500 페소). 필요한 경우에는 이민청으로부터 동명이인증명서(securing not the same person certificate)를 발급받아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ㅇ 만 15세 이하 미성년자의 입국시 주의사항
필리핀 이민법에 따르면 만15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어머니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소아와 다른 “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머니의 여권에 〈w/o 아버지 “성”〉이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경우로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인솔자)이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의 소아동반 위임장(위탁서)를 소지하고 소아와 동반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소아동반 위임장과 인솔자 및 소아의 여권 사본, 약 3,500 페소의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입국시 납부한 수수료의 영수증은 잘 보관하였다가 출국시에도 제시).
ㅇ 필리핀에 입국시 관세 면제 한도는 1리터 이하 주류 2병, 담배 2통이며, 이외 모든 물건은 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외국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 및 선물용 물건도 필리핀 공항에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가 사적 용도로 휴대하고 출국시 재반출하는 물품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원은 여행자에게 해당 관세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기탁하고 출국시 찾아가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필리핀은 자국 통화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행객은 필리핀 페소화를 1만 페소 이상 휴대반입, 반출하거나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만 페소 이상의 필리핀 페소화를 필리핀중앙은행의 사전 허가 없이 휴대 반입, 반출하거나 은행을 이용하지 않는 송그행위를 경우 압류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외국통화는 미화 1만불 이상 반입 또는 반출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님에 의해 2009-07-13 00:40:42 여행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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