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1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재국 이민청이 발표한 아국인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관련 세부시행규정을 입수하여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영주자격 신청 대상자
1. 투자자
▸ 허용인원을 연간 50명으로 제한
▸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함께 신청 가능
◦ 신청요건
- 필리핀에 미화 4만불 이상을 투자한 자
◦ 구비서류
- 신청서
- 신청자의 여권(입국 일자 및 체류기간이 나타나야 함)
- 미화 4만불 이상 투자한 증명서 또는 특별한 자격이나 기능을 보유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은행잔고 증명은 제외)
- 건강검진서
- BI(Bureau of Immigration), NICA(National Intelligence
Coordinating Agency) Clearance Certificate
- 수수료
- 배우자와 미혼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 증빙서류 추가
(해외 주재 필리핀 공관으로부터 공증 필요)
2. 필리핀인의 배우자
▸ 최초 1년간은 임시 영주자격을 부여하되, 1년 후 재신청을 받아 영주자격으로 변경
▸ 최초 신청 당시 유효한 임시 거주비자(TRV)를 소지하고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영주자격
부여
◦ 구비서류
- 필리핀인 배우자의 청원서
- 신청서
-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복사본
(입국일자 및 체류기간이 나타나야 함)
- NSO(National Statistics Office) 발행 결혼증명서 또는 해외
에서 결혼 한 경우 현지 주재 필리핀 공관에서 공증을 받은
결혼증명서
- NSO 발행 필리핀인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 NSO 발행 미성년 자녀의 출생증명서
- BI Clearance Certificate
- 수수료
3. 필리핀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최초 1년간은 임시 영주자격을 부여하되, 1년 후 재신청을 받아 영주자격으로 변경
▸ 최초 신청 당시 유효한 임시거주비자(TRV)를 소지하고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영주자격
부여
◦ 구비서류
- 영주자격 소지자의 청원서
- 신청서
- 신청자의 여권(입국일자 및 체류기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영주자격 소지 청원자의 여권(입국일자 및 체류기간이 나타나야
함) 및 ACR-I 카드
- 청원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자의 본국이나 거주국에 소재하고
있는 필리핀 공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
- BI Clearance
- 수수료
Ⅱ. 영주자격 취소 사유
▸ 영주자격 소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민청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 때
◦ 투자 또는 가족관계가 허위로 밝혀진 때
◦ 혼인이 무효인 것으로 판명된 때
◦ 이민법에 규정된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 관련 국가기관으로부터 국가의 안위, 공공의 안전 또는 공중보
건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구체적인 신청절차나 보다 상세한 내용에 관한 문의는 주재국 이민청(T.338-4542 )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국 이민청으로부터 입수한 영주권 신청관련 수수료 내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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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영주자격 관련 추가 공지 - 수수료
1. 쿼터 비자(연간50명, 4만불 이상 투자자)
* Filing Fee : P10,510
* BI Clearance : P1,010
* Implementation Fee : P6,310
* ACR-I Card : P2,100
* Express Lane Fee : P500
Total P20,430.00
2.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쿼터 제한없음)
* Filing Fee : P1,510
* BI Clearance : P1,010
* Implementation Fee : P3,190
* ACR-I Card : P2,100
* Express Lane Fee : P500
Total P8,310.00
3. 영주자는 필리핀에 무제한 거주할 수 있고 필리핀 법률이 금하고 있지 않은
사업 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예: 소매업은 불가), 노동부의 취업허가 없이 취업활동이 가능하고
토지를 제외한(유산으로 상속받는 경우 농지 소유는 가능) 재산을 소유, 임대할 수 있으며
학생의 경우 학생비자나 SSP를 따로이 받을 필요가 없으나 영주자격을 가졌다하더라도
ACR-I 카드의 유효기간 내에 매년 유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과 거주지 변경시 이민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여타 자격의 비자소지자와 동임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