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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제 풀린 "웰컴 투 코리아"

weacademy 2008. 2. 20. 09:56

2007년 현재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 나라는 총 84개국. 외교관이나 관용여권 소지자를 제외한 일반인까지 비자면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나라만 62개국에 달한다. 여기에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무비자입국허가 대상국가(상대국

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국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 49개까지 합하면 그 수치는 훨씬 늘어난다. 최근 우리나라 출입국관리시스템은 규제와 심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당장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출

입국 정책은 이런 정책적 방향을 적극 반영한다. 먼저 오는 4월 1일부터 질병치료나 요양 목적으로 제주도에 무비자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비자발급 절차 없이 최대 4년 장기체류가 가능해진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출

범한 제주특별자치도를 명실상부한 ‘국제 자유도시’로 양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책은 병원진단서·의사소견서를 지참하고 치료비 지불능력만 입증되면 외국인 환자와 동반가족이 한 번에 최대 4년까지 체류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종전 허용기간이 1년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제주형 관광의료산업 육성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무비자 입국 가능국

을 대폭 확대한 결과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은 전년도 대비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주도는 세계 유엔가입국 192개국 중 11개국을 제외한 180개국 국민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

국립의료원, 한라병원, 제주대 부속 의대병원 등 6개 종합병원을 포함해 총 617개 의료시설과 3712명의 의료진, 연중 온난한 기후 등을 갖춘 제주도를 관광의료산업도시로 특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교수·회화지도 강사·첨단산

업 기술인력 등 전문인력에게는 1회 입국 시 최장 4~5년, 유학생에게는 4년의 장기 체류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한 조치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법무부는 이번 주 초 중국 초·중·고교생 5인 이상 수학여행단의 경우 주중 한국공관의 영사 확인만 있으면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허가 수수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무역 등 상용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

자 발급 요건도 연간 교역액 5만 달러 이상에서 3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제회의·국제행사·문화예술 등 목적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에게도 복수비자를 발급키로 했다. 이에 대해 김성호 법무장관은 “양국 간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한 조치”라

고 설명한 바 있다. IT분야 등 산업계를 비롯, 결혼이민자, 기타 국내 장기 거주자들의 '출입국 요건 완화 요청'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와 함께 정부 출입국관리시스템이 불필요한 규제와 심사 절차를 간소화·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출입국관리국은 앞으로 2단계, 3단계 조치를 통해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더' 늘리고, 재외공관에 비자발급 권한을 지속적으로 이임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규제에서 개방으로, 대한민국의 빗장이 열리고 있다.